[ 취업 등]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


 

 

 

① 여권 (여권 그 자체를 내셔야 함)

 

② 비자신청서 (6개월이내의 사진부착, 양식 있음) 

 

③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

 

④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

 

 

*입국 시에는 기존 종이식 및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모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
 

 

일본비자 각종 양식 다운로드

 

 

https://jectour.co.kr/xe/download_form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