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취업 등]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
① 여권 (여권 그 자체를 내셔야 함)
② 비자신청서 (6개월이내의 사진부착, 양식 있음)
③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
④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
*입국 시에는 기존 종이식 및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모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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