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취업 등 ]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① 여권 (여권 그 자체를 내셔야 함) ② 비자신청서 (6개월이내의 사진부착) 다운로드 ③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이내 발급) ④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* 입국 시에는 기존 종이식 및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모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 (필수) 작성 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