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유학 ]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 


 

 

① 여권 (여권 그 자체를 내셔야 함)

 

② 비자신청서 (6개월이내의 사진부착) 

 

 

③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이내 발급)

 

④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

 

* 입국 시에는 기존 종이식 및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모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 (필수)

 


 

작성 예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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